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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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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지호 | 2015.03.07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기준은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자
제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있는데...서현전 나오면 위에있는 자격기준이 돼는지...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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