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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73044 이수만 2015-06-03 516

2015년 07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어,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8%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에게는 교육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변경된 방식이 적용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11만원 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7워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평균소득211만원까지 교육비지원이가능하다던데 바뀐규정대로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지원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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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작성자 : 입학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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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어,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8%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에게는 교육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변경된 방식이 적용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11만원 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7워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평균소득211만원까지 교육비지원이가능하다던데 바뀐규정대로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지원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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